□ 국방부는 4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함.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19.7)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함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 국방전략기술: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살무기(WMD) 대응
➢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설정
[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전략 2]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19.7)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함
□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 국방전략기술: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0대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살무기(WMD) 대응
➢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설정
[전략 1]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전략 2]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략 3]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전략 4]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전략 5]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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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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