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와 쟁점 분석

□ 후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이자 전략적 해상 요충지임

- 전 세계 원유 30% 가량의 수송이 이뤄지는 핵심 해상 교통로인데, 2026년 미국․이스라엘-이란간의 무력충돌로 봉쇄 위협을 받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해(무해통항) 및 국제해협(통과통항) 제도

- 무해통항이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영해 제도와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발전시킨 규범으로 협약 비당사국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국제법 규칙이라고 보아야 함

-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서 넓은 바다(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서로 연결하는 수로로 여러 나라의 배가 빈번히 오가는 중요한 바닷길을 의미함

-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인 일반적인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의 측면에서 볼 때, 통과통항권의 핵심적 내용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짐

- 최소한 “국제해협에서는 항행이 원칙적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통과통항권의 핵심 규범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어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충족함

-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일관된 실행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협이고 통항국으로서 보호받을 특별한 항행의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26년 3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817(2026)호 제8항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통항’ 또는 ‘자유항행’이 적용되며, 이러한 적법한 통항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명시함


□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해협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해협 중간선 오만 측 수역에 대해 이란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란의 해협 전면 봉쇄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

- 무력충돌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는 평시 국제해양법상으로도, 무력충돌법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기 매우 어려움


□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통항권 또는 이에 준하는 강한 항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국제적 해상교통로이며,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그 통항의 자유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상 가장 안정적인 결론임


□ 한국은 국제해양법의 틀 안에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가 행사되도록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해양안보, 에너지안보, 공급망 안정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선박 보호와 국제공조 등 실질적 대비도 병행해야 함

목차

1.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2026년 무력충돌 상황을 중심으로 1

2.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무해통항) 및 국제해협(통과통항) 제도: 국제관습법이 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2

3.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지위와 무력충돌시 동 해협 봉쇄의 적법성 4

4. 결론 및 시사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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