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핵보유를 제도화한 ‘정상국가’ 면모를 명문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서문의 서사 주체를 선대 지도자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며 인격성을 배제하고 시스템적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점, 둘째,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군사분계선(MDL)을 묵시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분쟁의 여백을 남긴 점, 셋째,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과 핵무력지휘기구로의 위임을 헌법에 명시하여 ‘집권형’과 ‘분권형’ 핵지휘통제를 결합하여 핵지휘통제의 권한과 생존성을 확보하려 한 점, 넷째, 국방기술 및 국방공업의 고도화와 전민항전준비를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핵지휘통제체제–국방기술·국방공업–전시체제·전민항전으로 구성되는 북한식 억제구조의 헌법적 틀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국경 내부의 존속·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 문법으로의 이행을 함축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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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한 헌법 개정 분석. 3, 군사분야 북한식 억제와 공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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