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한 헌법 개정 분석. 5, 인권 분야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 관련 규정 중심으로

북한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 관련 여러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부록 참조). 건강권과 관련하여 무상치료 조문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의료의 질 개선과 현대화를 강조하였다(제49조, 제71조).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헌법(2023.9) 상의 정신병자라는 명칭을(제66조) 정신장애자로 변경하였다(제65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 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고(제53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헌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제54조). 이 글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르는 과제를 살펴본다.


(출처: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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