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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은 정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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