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에게 강화된 탈탄소 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관련공시(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리스크 공시의무화(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유사한 기준이나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전력 및 공급망의 간접배출(스코프 2·3)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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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