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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비대면 진료

*[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THE 현안] 비대면 진료 (2023.5.11.)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4일(현지 시각)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11일에 국내 코로나19 방역완화방안(심각→경계)을 발표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경계단계에서 자동으로 중지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임.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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