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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THE 현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국회는 6월 30일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개정안에 배제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 중임. 또한,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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