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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가상자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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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현안] 가상자산 법제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함. 법안은 주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추가 논의사항은 국제기준에 맞춰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

또한 정무위원회는 5월 17일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함. 여야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5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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