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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서면, 3.6~3.13)하여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o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o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

□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정착지원 체계 개선 ③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추진 경과 3

2. 2023년도 시행계획 특징 3

3. 2023년도 시행계획 체계 4

Ⅱ. 정책 환경 5

1. 입국 동향 5

2.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6

3. 2022년도 정착지원 정책 성과 7

Ⅲ. 2023년 중점 추진방향 9

Ⅳ. 과제별 추진계획 11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2

2. 탈북민 보호ㆍ지원 체계 내실화 18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26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 37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49

6. 정착지원 시설ㆍ인력 기반 강화 62

[붙임]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6개 분야 49개 세부과제) 68

해시태그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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