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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 2023~2027

□ 환경부는 6월 30일,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공개함.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함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념

-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법 제2조)


(출처: 환경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계획의 개요 3

Ⅱ. 현황 및 시사점 5

1. 글로벌 녹색산업 현황 5

2. 국내 녹색산업 현황 6

Ⅲ. 비전 및 추진과제 10

1. 클러스터 지원체계 구축 11

2. 클러스터간 연계 강화 13

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ㆍ조성 15

Ⅳ/Ⅴ. 향후 추진 일정 18

[붙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가이드라인 19

해시태그

#녹색산업 #친환경산업 #탄소중립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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