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6월 30일,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공개함.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함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념
-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법 제2조)
(출처: 환경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념
-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법 제2조)
(출처: 환경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계획의 개요 3
Ⅱ. 현황 및 시사점 5
1. 글로벌 녹색산업 현황 5
2. 국내 녹색산업 현황 6
Ⅲ. 비전 및 추진과제 10
1. 클러스터 지원체계 구축 11
2. 클러스터간 연계 강화 13
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ㆍ조성 15
Ⅳ/Ⅴ. 향후 추진 일정 18
[붙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가이드라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