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주요 내용
ㅇ 쌍둥이 이상은 세쌍둥이, 네쌍둥이여도 똑같이 140만 원 지원하던 것을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네쌍둥이는 400만원 지원)
ㅇ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변경(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
ㅇ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ㅇ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출처: 보건복지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주요 내용
ㅇ 쌍둥이 이상은 세쌍둥이, 네쌍둥이여도 똑같이 140만 원 지원하던 것을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네쌍둥이는 400만원 지원)
ㅇ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변경(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
ㅇ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ㅇ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다둥이 부모 건의사항 2
Ⅲ. 맞춤형 지원대책(안) 6
1. 추진 방향 6
2. 중점 과제 7
3. 임신·출산·양육 지원 과제 11
(1) 임신 前 지원 확대 11
(2) 임신·출산 과정의 건강관리 지원 12
(3) 출산 後 양육지원 15
Ⅳ. 과제별 추진 일정 17
(붙임) 달라지는 모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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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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