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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안번호: 제4호, 심의연월일: 2023. 12. 20. 제6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 확보를 통한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①특화·공통R&D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체계 마련, ②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 ③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 주요 과제
ㅇ 특화연구소 설치·운영 확대(전략기술법 제16조)
ㅇ 특화교육기관 지정, 지원체계 마련(전략기술법 제25조)
ㅇ 연구자의 국내외 국가·기관 이동성 및 유출입 현황 분석
ㅇ 연구자정보시스템(IRIS)-고용보험DB 간 연계를 통한 인력현황 파악
ㅇ 정부의 해외연수지원 사업을 체계화한 ‘(가칭)K-Starship’ 프로그램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차

표제지

목차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요약) 3

Ⅰ. 추진배경 7

Ⅱ. 인재 관련 R&D정책 현황 9

Ⅲ. 추진 방향 12

Ⅳ. 중점 정책과제 13

Ⅴ. 과제별 추진계획 19

[붙임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직무 분석(KISTEP '22) 20

[붙임2] 인재 데이터 구축 계획(안) 2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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