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주요 내용
ㅇ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ㅇ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한 부처 공동대응
ㅇ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ㅇ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 추진
[출처] (보도참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4.03.13.) / 관계부처 합동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주요 내용
ㅇ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ㅇ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한 부처 공동대응
ㅇ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ㅇ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 추진
[출처] (보도참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4.03.13.) /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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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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