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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정부 차원의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사근로자의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자(일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자(특례 고용허가제)이다. 가사서비스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 제한된다.

□ 미국에서도 가사근로자 보호에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국내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목차 1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 최서지 1

[요약] 1

도입 2

연방법률 3

뉴욕 5

캘리포니아 5

시사점 7

해시태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가사관리자 # 가사근로자 # 근로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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