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업종별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자 한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 1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2
3. 해외 사례 3
4. 향후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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