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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 :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투영과 함의 분석

□ 2022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PEF 무역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함
- 최종 합의된 IPEF는 공급망 회복력(Pillar II Supply-chain Resilience), 청정경제(Pillar III Clean Economy), 공정경제(Pillar IV Fair Economy)와 IPEF 합의(Agreement on IPEF)로 구성됨
- IPEF가 발효하면 전 세계 GDP의 41%,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에 적용되는 다자 경제협력 규칙이 됨
- IPEF가 다자 경제협력 규칙이지만 무역(trade)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 IPEF의 출범 배경 및 목적
- 첫째,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경제적 관여를 높이는 방안임
- 둘째,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다자 경제협력 규칙을 수립하여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경제무역 이슈를 관리하는 목적을 가짐
-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지경학적(geoeconomic) 목적을 가짐

□ IPEF 최종 합의의 평가와 함의
- 첫째, 무역보다는 산업투자협력을 위한 합의임
- 둘째, 미국의 대외경제 관여의 방식으로서 '협력' 모델을 제시함
- 셋째, IPEF가 산업투자협력 합의로 결과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의 목표를 전통적인 관세와 시장 확장에서 국내에서 경제적 기회의 민주화로 전환했기 때문임
- 넷째, IPEF 최종 합의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효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 다섯째,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국 견제에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패러다임이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을 고려해야 함
- 둘째, IPEF가 2024년을 넘어서 존속하는 경우에 한국은 IPEF를 경제안보외교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은 공급망 안정과 청정에너지와 같이 긴요한 분야에서 소수의 IPEF 참여국을 특정하여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11월에 트럼프의 재당선시 2025년에 IPEF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 IPEF 최종 합의를 비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한국이 경제안보외교 플랫폼으로서 IPEF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경우 IPEF를 존속시키는 외교를 수행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IPEF 최종 합의 현황 6

가. IPEF 출범 배경 6

나. IPEF 타결 현황 8

3. IPEF 최종 합의의 평가와 함의 15

가. IPEF, 다자 산업투자협력 합의 15

나. IPEF, 미국의 대외경제 관여의 새로운 방식 16

다. 미국 무역 패러다임의 전환 17

라. IPEF의 존속 전망 18

마.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경쟁 20

4. 정책적 고려사항 22

가.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에 대비 22

나. IPEF 활용 방안 검토 23

다. IPEF의 폐기 가능성 대비 24

판권기 2

〈표 1〉 IPEF 최종 합의 현황(2024.06.06. 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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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경제협력 # 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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