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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
 가. 연구의 의의 1
 나.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

Ⅱ. 국회 입법과정 일반론 / 5
1.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5
 가. 의회주의 일반론 5
 나. 의회주의와 입법과정 6
 다. 입법과정의 내용을 형성하는 주요 원칙 개관 8
  1) 자유위임원칙 8
  2) 의회유보원칙 9
  3) 다수결원칙 10
  4) 의사공개원칙 11
  5) 회기계속원칙 13
  6) 일사부재의원칙 14
  7) 검토 : 해석 과정에서의 지향하는 가치의 고려 필요성 14
 라. 입법과정의 지향점과 제도적 구현 15
  1) 추구되는 가치로서의 민주성(숙의)과 효율성 15
  2) 의사결정방식의 유형으로서의 다수제와 합의제 17
  3) 가치와 제도 사이의 관계 18
  4)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20
2. 입법과정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 1987년 헌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22
 가.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상황 22
 나.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변화 24
  1)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경과 24
  2)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27
   가) 안건조정제도 27
   나) 법률안 자동상정제도 27
   다) 직권상정요건 강화 28
   라) 안건신속처리제도 28
   마) 체계자구심사지연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28
   바) 무제한토론 및 토론종결제도 28
  3) 검토 29
 다. 요약 및 시사점 32
3. 국회 입법과정 개관 33
 가. 국회가 심의표결하는 의안의 종류 33
 나.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의 개관 36
  1) 의안의 발의 및 제출 36
  2) 위원회의 심사 38
   가) 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1조 내지 제83조) 38
   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 39
   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 39
    (1) 취지 설명 40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0
    (3) 대체토론 41
    (4) 축조심사 41
    (5) 공청회 또는 청문회 41
    (6)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42
    (7) 표결 43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43
  3) 본회의 심의 44
   가) 본회의 심의의 의의 44
   나) 본회의의 상정 45
   다)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46
    (1) 위원장의 심사보고 46
    (2) 대리보고 및 보충보고 46
    (3) 제안취지의 설명 46
    (4)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47
   라) 질의토론 및 표결 47
  4) 종결 단계 47

Ⅲ. 국회 입법과정 관련 해외 사례 / 48
1. 개설 48
2. 영국 49
 가. 개관 49
 나. 영국 의회의 위원회(Committees) 50
  1)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s) 51
  2) 법률안심사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s) 52
  3) 대위원회(Grand Committees) 52
 다. 발의 주체에 따른 법률안의 종류 및 의원발의법률안의 발의방식 개요 53
 라. 하원의 법률안 심의 절차 55
 마. 시사점 58
3. 미국 59
 가. 개관 59
 나. 법률안 제출 63
 다. 위원회 단계 65
 라. 본회의 단계 67
 마. 시사점 73
4. 소결 74

Ⅳ.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 상임위원회 단계 / 75
1.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75
 가. 개설 75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76
  1)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결정 76
   가)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76
   나) 법정의견 77
   다) 반대의견 77
  2)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결정 78
   가)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78
   나) 법정의견 78
   다) 반대의견 80
 다. 검토 81
2.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요건 제한 83
 가. 개설 83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84
 다. 검토 87
3.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9
 가. 개설 89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재 2023. 3. 23. 2022헌라2 결정 90
 다. 검토 93
4. 상임위원회 출석 기회의 박탈 94
 가. 개설 94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결정 95
 다. 검토 96
5. 소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전체회의 기능의 약화 97
 가. 개설 97
 나. 국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98
 다. 검토 99
6.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100
 가. 개설 100
 나. 국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00
 다. 검토 101
7. 의원입법 발의안의 폭증으로 인한 불충실한 법률안 심사 102
 가. 개설 : 의원입법 발의 현황 102
 나. ‘홍보용’ 개정안 발의에 따른 문제점 103
 다. 검토 103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및 그 한계 104
 가. 개설 104
 나. 국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04
 다. 검토 : 국회 내부의 개선 시도 106

Ⅴ.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 본회의 단계 / 107
1. 본회의 의사일정 결정 기준과 그로 인한 무제한토론의 사실상 봉쇄 107
 가. 개설 107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08
  1)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결정 108
  2) 헌재 2023. 3. 23. 2022헌라2 결정 109
 다. 검토 111
2.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수정동의의 범위의 문제 112
 가. 개설 112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결정 및 헌재 2023. 3. 23. 2022헌라2 결정 113
 다. 검토 114
3.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부결표결불성립의 문제 115
 가. 개설 115
 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결정 117
 다. 검토 118
4. 본회의까지 지속되는 비용추계조세특례평가 결과의 심사 미반영 119
 가. 개설 119
 나. 국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19
 다. 검토 120

Ⅵ. 개선 방안의 모색 / 122
1. 상임위원회 단계 122
 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개선 122
 나. 실질적 숙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123
 다. 단일 소위 중심의 법률안 심사 개선을 위한 관련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124
 라. 전문위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부당한 이해관계 반영 가능성 차단 125
 마. 실적을 위한 법률안 발의 남용으로 인한 불충실한 법률안 심사 해소 128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관련 개선 논의 130
2. 본회의 운영 관련 132
 가. 무제한토론을 봉쇄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제한 필요성 132
 나. 본회의 운영과정에서 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제도의 남용 해소 133

Ⅶ. 결론 / 134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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