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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됨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주요 내용 
1. 인증·행정부담 등 현작밀착형 규제 개선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ㅇ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 완화

2.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 선제 발굴 및 개선 
 ㅇ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 개선
 ㅇ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신설·운영
 ㅇ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정비

3.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기업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규제 개선
 ㅇ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 및 외화획득실적 등 요건 폐지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단축(3년→2년)하여 신규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 

 
[출처]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2024.12.05.) / 기획재정부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금번 대책 추진방향 3

Ⅲ. 주요 제도개선 과제 4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4
 2. 주력산업·新산업 육성 12
 3. 투자 활성화 21

Ⅳ. 향후 계획 24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25

해시태그

#경제규제 # 기업역동성 # 신산업육성 # 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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