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4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방법 28
3. 연구추진체계 30
Ⅱ.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 31
1. 재난 및 피해자 개념 32
1) 재난의 개념 32
2) 재난피해자의 개념 35
2.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 36
1) 국제 기준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 36
2) 국내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 45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종합 54
Ⅲ.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법적 검토 56
1. 외국의 재난구호관련 법제 57
1) 미국 57
2) 독일 63
3) 일본 66
4) 시사점 71
2. 우리나라의 사회재난 피해자 관련 법률 72
1)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령의 적용 72
2) 재난의 의의 74
3) 피해자의 범위 75
3. 재난별 단계에 따른 우리나라 법률의 분석 76
1) 재난발생 및 현장(생존자 및 실종자 구호) 76
2) 재난수습과정상의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 88
3) 진상조사단계에서의 피해자 구호조치 93
4) 재난회복 단계 94
5) 재난피해자 구호 관련 조항의 분석 102
6) 조례의 분석 122
4. 현행 재난관련 법령의 문제점 124
1) 재난관련 피해자 등의 정의의 문제 124
2)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미비 125
Ⅳ. 재난대응과 피해자지원에 대한 국내외 정책 131
1. 국내 재난대응과 피해자지원 정책 검토 132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검토 132
2)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침 및 행정문서 검토 139
3) 3개 재난별 피해자 지원에 대한 행정문서 검토 146
2. 해외 재난대응과 피해자지원 정책 검토 152
1) 미국의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152
2) 영국의 재난대응과 피해자 지원 161
3) 인터폴에서의 재난피해자 식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173
3. 국내외 정책의 시사점 174
Ⅴ. 재난피해자 및 피해지원 주체 대상 면접조사 177
1. 조사개요 178
1) 면접조사 대상자 178
2) 면접방식 및 기간 180
2. 재난피해자 면접조사 결과 180
1) 유가족 180
2) 생존자 200
3) 구조자 및 목격자 220
3. 재난피해자 지원활동가 및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230
1) 시민대책위원회 231
2) 재해구호협회 238
3) 국가트라우마센터 245
4) 유가족전담공무원 249
Ⅵ. 재난대응과 피해자지원에 대한 공무원 조사 결과 252
1. 조사개요 253
2. 조사결과 254
1)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254
2) 재난피해자 지원 대비 정도 262
3)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269
4)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협업체계 271
5)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279
6) 재난피해자의 권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7
3. 소결 291
1)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291
2) 재난피해자 지원 대비 정도 291
3)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292
4)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협업체계 293
5)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293
6) 공무원의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294
Ⅶ.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95
1.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 296
1) 재난피해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필요 29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민의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 296
3) 피해자의 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리 필요 297
4)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권리 및 의사반영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98
5)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관련 규정 필요 298
6) 개인정보보호 및 2차 가해 관련 규정 필요 299
7) 외국인 피해자 지원 규정 산입 필요 299
8) 거시적 관점에서 재난에 대한 총괄법제 필요 299
2.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301
1) 재난발생 이전 301
2) 재난대응 및 수습단계에서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304
3) 재난피해자 회복지원체계 개선 309
4) 미성년자와 노인, 장애인, 이주자 등 평등을 위한 조치 312
참고문헌 315
[부록 1] 재난피해자에 대한 면접질문지(안) 320
[부록 2]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공무원 대상 온라인조사 설문지 322
[부록 3] 공무원의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329
판권기 342
〈표 Ⅰ-1〉 자문단 명단 29
〈표 Ⅱ-1〉 재난발생 시점에 따른 재난피해자 권리분류 체계 47
〈표 Ⅱ-2〉 법령에 따른 재난피해자 권리분류 체계 49
〈표 Ⅱ-3〉 시기별 재난피해자의 권리 54
〈표 Ⅲ-1〉 재난안전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02
〈표 Ⅲ-2〉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04
〈표 Ⅲ-3〉 재해구호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06
〈표 Ⅲ-4〉 감염병예방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08
〈표 Ⅲ-5〉 미세먼지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11
〈표 Ⅲ-6〉 긴급복지지원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13
〈표 Ⅲ-7〉 세월호피해지원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15
〈표 Ⅲ-8〉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17
〈표 Ⅲ-9〉 생명안전기본법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20
〈표 Ⅲ-10〉 재난관련 주요 법령상의 피해자 인권 관련 규정 분석 126
〈표 Ⅳ-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차 135
〈표 Ⅳ-2〉 1-5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136
〈표 Ⅳ-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조 변화 138
〈표 Ⅳ-4〉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규정하는 재난경험자의 유형 144
〈표 Ⅳ-5〉 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55
〈표 Ⅳ-6〉 재난사망자 지원팀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57
〈표 Ⅳ-7〉 위기상담 및 훈련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58
〈표 Ⅳ-8〉 재난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159
〈표 Ⅳ-9〉 재난 사례관리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61
〈표 Ⅳ-10〉 인도적 지원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65
〈표 Ⅳ-11〉 피해자 유형별 인도적 지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난피자 권리와 내용 169
〈표 Ⅳ-12〉 소수집단에 대한 조치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70
〈표 Ⅳ-13〉 추모와 기억의 중요성 보장하는 재난피해자 권리와 내용 171
〈표 Ⅳ-14〉 공적조사제도에서 보장하는 재난피해자의 권리와 내용 173
〈표 Ⅴ-1〉 재난피해 면접대상자 178
〈표 Ⅴ-2〉 재난피해지원 주체 179
〈표 Ⅵ-1〉 응답자 특성 253
〈표 Ⅵ-2〉/〈표 Ⅳ-2〉 2014년 이후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 255
〈표 Ⅵ-3〉/〈표 Ⅳ-3〉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당시 근무부서 256
〈표 Ⅵ-4〉/〈표 Ⅳ-4〉 재난피해자 지원업무[중복 응답] 258
〈표 Ⅵ-5〉/〈표 Ⅳ-5〉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당시 어려움[중복 응답] 259
〈표 Ⅵ-6〉/〈표 Ⅳ-6〉 피해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10점 만점] 261
〈표 Ⅵ-7〉/〈표 Ⅳ-7〉 지자체 피해지원 관리 및 가족 소통 제도 운영 262
〈표 Ⅵ-8〉/〈표 Ⅳ-8〉 지자체 유가족/피해가족 지원 제도 운영 264
〈표 Ⅵ-9〉/〈표 Ⅳ-9〉 지자체 치료, 심리, 법률, 기타 지원 제도 운영 265
〈표 Ⅵ-10〉/〈표 Ⅳ-10〉 지자체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 유무 266
〈표 Ⅵ-11〉/〈표 Ⅳ-11〉 지자체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을 만든 주체 267
〈표 Ⅵ-12〉/〈표 Ⅳ-12〉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의 숙지 정도 268
〈표 Ⅵ-13〉/〈표 Ⅳ-13〉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교육 경험 269
〈표 Ⅵ-14〉/〈표 Ⅳ-14〉 재난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교육 경험 270
〈표 Ⅵ-15〉/〈표 Ⅳ-1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272
〈표 Ⅵ-16〉/〈표 Ⅳ-1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정도 274
〈표 Ⅵ-17〉/〈표 Ⅳ-17〉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간 협력 275
〈표 Ⅵ-18〉/〈표 Ⅳ-18〉 자치단체와 의료, 긴급구호, 법률, 상담,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간 협력 277
〈표 Ⅵ-19〉/〈표 Ⅳ-19〉 자치단체와 의료, 긴급구호, 법률, 상담,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간 협력 278
〈표 Ⅵ-20〉/〈표 Ⅳ-20〉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의 권리 수준 280
〈표 Ⅵ-21〉/〈표 Ⅳ-21〉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의 권리 수준 281
〈표 Ⅵ-22〉/〈표 Ⅳ-22〉 재난이후 피해자 확인을 위한 권리 수준 282
〈표 Ⅵ-23〉/〈표 Ⅳ-23〉 재난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리 수준 284
〈표 Ⅵ-24〉/〈표 Ⅳ-24〉 재발방지약속 및 배ㆍ보상, 추모활동을 위한 권리 수준 285
〈표 Ⅵ-25〉/〈표 Ⅳ-25〉 진상규명을 위한 권리 수준 286
〈표 Ⅵ-26〉/〈표 Ⅳ-26〉 재난피해자의 권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0
[그림 Ⅰ-1] 연구수행절차 30
[그림 Ⅳ-1] 가족지원센터의 구성도(FBI&NTSB) 154
[그림 Ⅳ-2] 런던폭파사건 당시 인도적지원센터 배치도 164
[그림 Ⅵ-1] 2014년 이후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 254
[그림 Ⅵ-2]/[그림 Ⅳ-2]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당시 근무부서 256
[그림 Ⅵ-3]/[그림 Ⅳ-3] 재난피해자 지원업무[중복 응답] 257
[그림 Ⅵ-4]/[그림 Ⅳ-4]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당시 어려움[중복 응답] 259
[그림 Ⅵ-5]/[그림 Ⅳ-5] 피해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10점 만점] 260
[그림 Ⅵ-6]/[그림 Ⅳ-6] 지자체 피해지원 관리 및 가족 소통 제도 운영 262
[그림 Ⅵ-7]/[그림 Ⅳ-7] 지자체 유가족/피해가족 지원 제도 운영 263
[그림 Ⅵ-8]/[그림 Ⅳ-8] 지자체 치료, 심리, 법률, 기타 지원 제도 운영 264
[그림 Ⅵ-9]/[그림 Ⅳ-9] 지자체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 유무 265
[그림 Ⅵ-10]/[그림 Ⅳ-10] 지자체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을 만든 주체 266
[그림 Ⅵ-11]/[그림 Ⅳ-11]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의 숙지 정도 267
[그림 Ⅵ-12]/[그림 Ⅳ-12]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교육 경험 269
[그림 Ⅵ-13]/[그림 Ⅳ-13] 재난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교육 경험 270
[그림 Ⅵ-14]/[그림 Ⅳ-14]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271
[그림 Ⅵ-15]/[그림 Ⅳ-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정도 273
[그림 Ⅵ-16]/[그림 Ⅳ-16]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간 협력 275
[그림 Ⅵ-17]/[그림 Ⅳ-17] 자치단체와 의료, 긴급구호, 법률, 상담,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간 협력 276
[그림 Ⅵ-18]/[그림 Ⅳ-18] 자치단체와 의료, 긴급구호, 법률, 상담,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간 협력 278
[그림 Ⅵ-19]/[그림 Ⅳ-19]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의 권리 수준 279
[그림 Ⅵ-20]/[그림 Ⅳ-20]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의 권리 수준 280
[그림 Ⅵ-21]/[그림 Ⅳ-21] 재난이후 피해자 확인을 위한 권리 수준 282
[그림 Ⅵ-22]/[그림 Ⅳ-22] 재난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리 수준 283
[그림 Ⅵ-23]/[그림 Ⅳ-23] 재발방지약속 및 배ㆍ보상, 추모활동을 위한 권리 수준 284
[그림 Ⅵ-24]/[그림 Ⅳ-24] 진상규명을 위한 권리 수준 285
[그림 Ⅵ-25]/[그림 Ⅳ-25]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문항의 평균 비교 287
[그림 Ⅵ-26]/[그림 Ⅳ-26] 분석 모형 288
〈표 부록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면접질문지안 320
〈표 부록 3-1〉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치 및 행동/업무매뉴얼의 숙지 정도 비교 329
〈표 부록 3-2〉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대응 및 피해자 지원 교육경험 330
〈표 부록 3-3〉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교육경험 331
〈표 부록 3-4〉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대응 및 피해자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31
〈표 부록 3-5〉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정도 332
〈표 부록 3-6〉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자치단체와 의료, 긴급구호, 법률, 상담,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간 협력 333
〈표 부록 3-7〉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의 권리 수준 335
〈표 부록 3-8〉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의 권리 수준 336
〈표 부록 3-9〉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이후 피해자 확인을 위한 권리 수준 337
〈표 부록 3-10〉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난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리 수준 338
〈표 부록 3-11〉 재난피해자 지원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재발방지약속 및 배ㆍ보상, 추모활동을 위한 권리 수준 340
〈표 부록 3-12〉 진상규명을 위한 권리 수준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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