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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함

□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2025.03.1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2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2
 2. 新산업·기술 촉진 4

Ⅲ. 향후 계획 7

[참고]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8

해시태그

#경제규제 # 신산업 # 기술촉진 # 규제혁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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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