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전망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o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임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3.25.~4.1.)를 거쳐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4.7.)하고 국회에 보고(4.8.)함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1. 목표
1)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2)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3)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2. 중점 추진 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출처]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2025.04.09.) / 통일부 보도자료
목차
Ⅰ. 개 요 1
1. 관련 규정 · 1
2. 수립 경과 · 3
Ⅱ.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4
1. 주요 성과 · 4
2. 한계 · 7
Ⅲ. 2025년 정책 추진방향 8
Ⅳ. 2025년 중점 추진과제 10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 10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10
1-2.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11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12
1-4.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 · 13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 14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 14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16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18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19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20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20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22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23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25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26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 28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 28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 29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 · 30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31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32
5-1.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 · 32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 33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 35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37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39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41
1. 추진 체계 · 41
2. 소요 재원 · 42
붙임 1. 202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내역 · 43
붙임 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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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