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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
 -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
 - 특히,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해시태그

#온열질환 # 근로환경 # 기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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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