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치 10.6명의 두 배를 상회하는 자살률(24.3명)과 조기진단ㆍ치료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지적되었고, 대안으로 치료와 예방ㆍ회복이 통합된 마음돌봄체계가 제시되었다. 발제자들은 ① 심리ㆍ상담서비스 제공 실태와 관련 법제화가 심리ㆍ상담 현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 ② 민간자격의 난립과 자격 취득 요건 비공개 및 서비스 질 저하, ③ 전 연령대에 걸친 높은 자살률과 정신응급의료 처치를 요하는 재난(10.29.이태원참사ㆍ항공기참사, 대형산불 등)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 기반 부재’ 등을 주제로 각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논점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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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ㆍ상담서비스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