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에서 환자 본인부담 상한을 정하는 고액요양비제도의 자기부담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환자단체 반발로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2025년 가을까지 재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함
ㅇ 이번 조치는 의료기술의 고도화 및 고령화로 제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기인함
ㅇ 고액요양비는 2010년 2.0조엔에서 2022년 3.0조엔으로 증가,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도 5.3%→6.4%로 상승
ㅇ 증가 요인은 고액 항암제 사용 확대, 고령자 외래 이용 증가 등
□ 현행 제도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ㅇ 고소득자일수록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고, 70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는 연령 구분이 존재함
ㅇ 계산 기준이 월 단위로, 지속적 고액의료 환자는 부담이 과중해지는 구조임
ㅇ 상한액 도달 시 추가 본인부담이 0~1%로 낮아져 비용 절감 유인이 거의 없어 비효율적 의료를 유발함
ㅇ 외래특례로 70세 이상 저소득층의 자기부담 상한이 매우 낮아 고령자 외래 진료 과다·약물 다량 처방 현상 심화
ㅇ 복잡한 구조로 동일 연간 의료비라도 환자 간 부담 격차가 최대 10배 이상 발생
□ 정부의 개편안 및 경과
ㅇ 2024년 말, 상한액 단계적 인상(2025·2026·2027년) 및 소득구간 세분화 계획 발표
ㅇ 2025년 3월, 상한액 인상 전면 철회 및 가을 재검토 결정, 국회 예산안 세 차례 수정이라는 이례적 사태 발생
□ 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
ㅇ 비효율 의료 유발 억제: 현행 제도는 자기부담 경감으로 억제 효과 약화
ㅇ 항암제 선택 시 효과 동일에도 고가 약제 선택, 잔약 폐기, 호스피스형 주택의 과잉 방문간호 등 사례 다수
□ 향후 정책 방향
ㅇ 약제 보험급여 범위 재검토 및 비용효과성 기반 가이드라인 강화
ㅇ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및 진료보수 평가 연계
ㅇ 연령·입원·외래 구분 철폐, 자기부담 상한액 산정 기준을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전환
ㅇ 환자가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구조 설계
목차
1.はじめに 3
2.現行制度と政府の見直し案 3
(1)現行制度の概要 3
(2)高額療養費の推移と増加の背景 5
(3)政府の見直し案の概要と背景 7
3.現行制度の課題 9
(1)非効率な医療の誘発 9
(2)計算期間が月単位であることの問題点と多数回該当による対応の限界 13
4.求められる政策 14
(1)非効率な医療を抑制するための医療保険制度そのものの改革 14
(2)年齢や入院・外来の別による自己負担限度額の差の撤廃 15
(3)計算期間の年単位化 15
5.おわりに 16
〔参考文献〕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