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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상호 관세 범위 수정 및 무역·안보 협정 이행 절차 수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관련하여,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힘
 -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면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
 -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으며,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함

□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힘
 - 이어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임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일본의 경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
 - 유럽연합
(EU)의 경우 서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블룸버그는 '
(국내) 무역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
 - 행정명령에는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무역 및 안보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는 상호관세 또는 관련된 232조 관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삼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행정명령은 사흘이 지난 8일 발효될 예정
 
[출처]
트럼프 '美 생산 어려운 물품 관세 0% 가능'…텅스텐·금괴 거론 (25.09.06.) / 연합뉴스

해시태그

#미국관세 # 상호관세 # 행정명령 # 무역합의 # 안보합의 # 보호무역주의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상호 관세 범위 수정 및 무역·안보 협정 이행 절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