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60/58)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ㅇ2015년 이후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음
ㅇ주요 사례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육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이 있으며, 외국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함
ㅇ외부 정보 유입 차단, 단속조직(109 상무조) 활동 확대, 공개처형 등으로 주민 통제 수준이 높아짐
□ 사법제도와 구금시설에서는 임의적 체포, 고문,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며 공정재판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ㅇ정치범수용소 최소 4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며, 강제노동·가혹행위·식량 부족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함
ㅇ사형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마약 범죄, 외국 영상물 유포 등 ‘중대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보고됨
ㅇ탈북자와 강제송환자에 대한 구금과 고문, 성폭력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경제·사회적 권리 측면에서는 식량·의료·생계권 보장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ㅇ국민 40%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있음
ㅇ사적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민간 생계 활동이 크게 위축됨
ㅇ교육과 보건은 무상 제공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비용 부담이 커 저소득층 접근이 어려움
□ 차별·취약계층 인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적됨
ㅇ'성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평양 거주와 자원 접근이 정치 엘리트에 집중됨
ㅇ여성은 가정폭력·성폭력에 취약하고, 사법당국의 보호가 미흡함
ㅇ아동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교육 기회 부족도 지속됨
□ OHCHR은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권고 이행도 미비하다고 지적함
ㅇ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추궁이나 피해자 구제가 전무한 상황임
ㅇ정치범수용소 폐지, 사형제도 철폐, 가족 상봉 재개, 강제송환 중단 등 긴급 조치를 권고함
ㅇ국제사회에는 보편적 관할권 적용,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비자발적 송환 중단 등을 촉구함
□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체계적·구조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특히 북한의 극단적 고립 정책과 생활 전반에 걸친 통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임을 지적함
ㅇ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중요함
ㅇ2015년 이후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음
ㅇ주요 사례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육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이 있으며, 외국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함
ㅇ외부 정보 유입 차단, 단속조직(109 상무조) 활동 확대, 공개처형 등으로 주민 통제 수준이 높아짐
□ 사법제도와 구금시설에서는 임의적 체포, 고문,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며 공정재판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ㅇ정치범수용소 최소 4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며, 강제노동·가혹행위·식량 부족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함
ㅇ사형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마약 범죄, 외국 영상물 유포 등 ‘중대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보고됨
ㅇ탈북자와 강제송환자에 대한 구금과 고문, 성폭력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경제·사회적 권리 측면에서는 식량·의료·생계권 보장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ㅇ국민 40%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있음
ㅇ사적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민간 생계 활동이 크게 위축됨
ㅇ교육과 보건은 무상 제공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비용 부담이 커 저소득층 접근이 어려움
□ 차별·취약계층 인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적됨
ㅇ'성분제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평양 거주와 자원 접근이 정치 엘리트에 집중됨
ㅇ여성은 가정폭력·성폭력에 취약하고, 사법당국의 보호가 미흡함
ㅇ아동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교육 기회 부족도 지속됨
□ OHCHR은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권고 이행도 미비하다고 지적함
ㅇ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추궁이나 피해자 구제가 전무한 상황임
ㅇ정치범수용소 폐지, 사형제도 철폐, 가족 상봉 재개, 강제송환 중단 등 긴급 조치를 권고함
ㅇ국제사회에는 보편적 관할권 적용,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비자발적 송환 중단 등을 촉구함
□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체계적·구조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특히 북한의 극단적 고립 정책과 생활 전반에 걸친 통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임을 지적함
ㅇ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중요함
목차
I. Introduction – p.2
II. Context – p.2
III. Develop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 p.4
A. Civic space and fundamental freedoms – p.4
B. Justice and rule of law – p.5
C. Development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p.8
D.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p.10
IV. Accountability – p.11
V. Conclusions – p.12
VI. Recommendations – p.13
Annex
Documents submitted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ecretary-General, or issued by human rights mechanisms, on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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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A/HRC/60/5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advance edited version
(A/HRC/60/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