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안은 「이민 및 국적법(INA)」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자를 E-3 비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임
ㅇ INA 제101(a)(15)(E)(iii)에 한국 국적자를 ‘호주와의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함
ㅇ 기존 호주 전용이었던 E-3 비자를 한국 국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 국적자 관련 고용주 요건이 별도로 명시됨
ㅇ 한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합법 고용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에 반드시 가입하고, 고용 기간 내내 이를 유지해야 함
□ 비자 쿼터 배정 방식이 조정됨
ㅇ 호주 국적자에게는 매 회계연도 최대 1만 500건을 승인할 수 있음
ㅇ 한국 국적자에게는 전년도 호주 승인 건수를 뺀 잔여분(10,500 - 전년도 호주 승인 수)까지만 승인할 수 있음
ㅇ 한국 국적자 승인 건수는 수치 관리 목적상 전년도 9월 30일자로 간주함
□ 법 시행 시점은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후로 규정됨
ㅇ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어 고용주 및 정부 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