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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3일(월)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를 발간함

□ 2040년 일본의 고령 치매 환자는 584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는 345조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치매 머니의 급증은 치매 환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함. 치매 환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치매 환자 등을 보호해 왔는데, 동 제도는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사전에 계약한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하는 임의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12월 기준 약 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법정후견을 이용하고 임의후견은 1%대에 그치고 있음
 ㅇ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 고령자의 증가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예상됨에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이에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에 근거한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3월 각의결정한데 이어,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해 2026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이승주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와 무관하게 지역 거주자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본인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옹호지원 지역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함.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70%에 ‘핵심(中核)기관’이라 불리는 신설기관이 설치됐고, 가정재판소의 선임을 받아 활동하게 되는 시민후견인도 2만 여명에 이른다.”라고 강조함

□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정부도 최근 치매 머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 사법, 복지분야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를 지역에 구축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9호, 통권 제19호) 발간 (2025.10.1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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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정책정보 # 일본치매환자 # 성년후견제도 # 독신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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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