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요약본)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4차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고 밝힘

  * 참여부처(18개) : 기후부, 국조실, 국토부, 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행안부, 국가유산청, 금융위,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ㅇ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ㅇ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루어짐. 다만, 전례없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기후위기가 농·수산물 수급, 생업·생계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됨

  * ‘24년 전지구 연평균 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세계기상기구),대형 산불(’25.3월), 집중 호우(‘25.7.17), 농·수산물 재배적지 변동, 생업·생계 피해 등


□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책이 마련됨. 또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을 병기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8회), 지자체·시민사회·산업계 등 거버넌스 포럼(5회), 국회 보고 등

 ㅇ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음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주요 내용




[출처]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2025.12.23.) / 기후환경에너지부 보도자료

목차

I. 개요 1

II. 그간의 대책 평가 6

III. 제4차 대책 추진 체계도 7

IV. 부문별 핵심 정책 과제 8

V. 향후 계획 20

해시태그

#기후위기 # 기후위기적응대책 # 탄소중립 # 녹색성장 # 기후재난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