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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선단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의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차원에서 2025년 12월 10일 스키퍼호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22일 현재까지 총 7척의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그림자 선단에 대한 미국 제재 집행력의 획기적 확대를 의미한다. 그림자 선단은 AIS 조작, 허위 국적기 게양, 유령회사를 통한 소유권 은폐 등의 수법으로 제재 대상 물자를 은밀히 운송하는 선박들이다. 베네수엘라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운영하는 그림자 선단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가동 중인 유조선 선단의 18%를 차지하며, 러시아의 경우 석유 수출의 80%를 그림자 선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 석유를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하며, 기존 제재체제의 한계를 이용해 서방측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에서 단속에서 벗어나 활동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법의 확대 적용에 기반한 새로운 법리를 바탕으로 그림자 선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재 집행 전술을 마련했다. 첫째, 공해상 승선 및 검색 권한의 확립이다. 미국은 허위 국적기를 게양하거나 국적을 자주 변경하는 선박에 '무국적' 지위를 적용하거나 파나마와의 ‘살라스-벡커’ 협정 같은 양자 협정을 활용해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승선 권한을 확보했다. 둘째, 민사 몰수 대상의 확대다. 미국은 자국법의 테러자금 지원 관련 민사 몰수조항을 적용하여 제재 대상 화물뿐 아니라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자체도 몰수 대상으로 삼았다. 원유 수익을 테러조직 지원 자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박 자체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포 및 몰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법리는 이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테러단체 지정을 근거로 스키퍼호가 몰수되면서 이란에 적용되었다. 미국이 확대한 공해상 승선 권한은 북한 그림자 선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교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법의 역외 적용과 양자 협정을 통해 그림자 선단에 대한 압박을 높였으며, 이 접근법이 러시아, 이란, 북한에 확대 적용될 경우, 전 세계 해상 제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해시태그

#미국 # 그림자선단 # 베네수엘라해상봉쇄 # 해양법 # 해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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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선단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