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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 선체·핵연료·원자로·조선 시설의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로 마련된 동력을 기반으로 핵잠 도입의 4대 핵심 분야를 상호 연계된 전략적 패키지로 규정하고, 기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선체 분야에서는 ‘선체-원자로-추진체-전투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설계·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통합 역량과 독자적 설계 통제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 분야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과 밀봉 노심(Sealed Core)을 전제로,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IAEA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확산 신뢰 프레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SMR 및 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경사·가속도·충격·출력 변동 등 해군 ROC를 국가 표준 요구서로 조속히 규정하는 한편 육상 실증로와 차폐· 소음·정비 절차를 사전 검증하는 전용 시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첫째, 핵잠 도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공식화하여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PMO)를 구축함으로써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둘째,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핵잠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농축 우라늄(LEU)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IAEA와의 협의 제도화 및 군사 기밀과 투명성을 양립시킨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민간 SMR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위한 국가 표준 요구조건 정립과 전용 시험 인프라(LBTS) 확보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적 자립성과 독자적인 건조 역량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핵잠 도입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건조부터 운용, 정비(MRO), 퇴역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군 특화 인허가·안전 규제 설계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 하여 운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대내적으로는 투명한 사업관리, 지역 상생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해양방위전략에 기반하여 핵잠의 전략적 가치와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해시태그

#핵추진잠수함 # SMR # 핵연료 # 저농축우라늄 # 범정부통합관리체계(PMO) # 해양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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