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관세 소액수입품 면제 중단 지속 행정명령
ㅇ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이 전 국가 대상 소액수입품 무관세 혜택 적용 중단을 지속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음
ㅇ 국제우편망을 통한 소액수입품에도 임시 수입할증 관세율을 적용하며, 운송업체가 이를 징수해 세관에 납부해야 함
ㅇ 국가비상사태 대응 차원에서 관세 면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적용 범위와 절차
ㅇ 모든 소액수입품은 가치·원산지·운송 방식과 관계없이 관세·세금·수수료 부과 대상임
ㅇ 2026년 2월 24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며, 국토안보부가 관세표 수정과 규정 개정을 통해 집행함
ㅇ 행정명령 공표 비용은 국토안보부가 부담하며, 법률과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됨
[출처]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2026.02.22.) / 연합뉴스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2026.02.20.)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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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전 국가 대상 소액수입품 무관세 혜택 적용 중단을 지속하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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