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발령 및 배경
ㅇ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발령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란 등 주요 교역국 대상의 특정 추가 관세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음
ㅇ 이번 명령은 불법 약물 유입 및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부과되었던 추가 종가세를 대상으로 함
ㅇ 관세 징수는 실질적으로 중단되나, 해당 행정명령들을 통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와 관세 외의 다른 제재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됨
ㅇ 각 부처와 기관장은 이번 명령 이행을 위해 추가 관세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
□ 종료 범위 및 예외 적용 사항
ㅇ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관세 종료를 위해 미국 관세표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공지할 예정임
ㅇ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의한 추가 관세에만 국한되며,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는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됨
ㅇ 같은 날 발령된 '소액수입품 무관세 혜택 적용 중단' 및 '임시 수입할증 부과' 조치 역시 이번 관세 종료 명령과 무관하게 계속 시행됨
ㅇ 행정명령 공표 비용은 국토안보부가 부담하며, 모든 이행은 관련 법률과 예산 가용성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임
[출처]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2026.02.21.) / 연합뉴스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2026.02.20.)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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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특정 관세 조치 종료에 대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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