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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 최근 일본 사례를 계기로

ㅇ국제연합의 탄생은 무력사용금지라는 대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의 사용을 동시에 구조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ce)’ 개념이 성문화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음. 즉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한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제51조가 제시하는 문언적 요건을 중심축으로 삼되,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 유지 체제와의 조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습국제법상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자위권의 성립 및 행사 요건을 구성하여 왔음.


ㅇ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상기 요건에 더하여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첫째로 집단적 자위권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무력공격의 희생국일 것, 둘째로 당해국이 무력공격을 당했다고 선언을 할 것, 셋째로 당해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ㅇ집단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은 공히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틀을 활용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외견상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안보체제는 유엔과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화된 강제 메커니즘이 중심 행위자인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또는 우방국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행동하는 개별 국가들이 중심 행위자라는 차이가 있음.


ㅇ한편 동맹과 집단적 자위권은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개념상 동맹은 국가 간 안보협력의 틀, 즉 제도(institution)인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그러한 협력이 실제 무력사용의 형태를 띨 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리, 즉 권원(legal basis)이라 할 수 있음. 나아가 동맹은 집단적 자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적 자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 동맹조약이 있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력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해석됨. 반대로 사전 동맹조약이 없더라도 특정 국가가 실제로 무력공격을 받고 그 국가의 선언 및 요청에 따라 제3국이 공동 방어에 나선다면 국제법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성립할 수 있음.


ㅇ일본은 오랜 기간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나,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독특한 도식을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는 자위권을 주권국가의 고유 권능으로 전제하면서도, 헌법 제9조의 제약 아래에서 허용되는 무력행사는 ‘필요최소한도’로 한정된다는 형태로 구성되었음. 그런데 제2차 아베 내각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 각의 결정을 통하여, 종래 ‘권리는 있으나 행사 불가’라고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엄격한 조건하에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하다고 재해석함. 나아가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명확히 언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함.


ㅇ자위권 관련해서는 군사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의 재정의,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 사이버·AI·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자위권 행사 등과 같은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위권 요건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기반 위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맞춘 자위권 판단기준을 세분화해야 함. 또한 한국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동맹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동맹 억지력은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확전 연루 가능성은 철저히 관리하는 기반 위에서 역외 위기와 한반도 안보를 연계해서 검토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함.


ㅇ최근 제기된 대만 유사시와 집단적 자위권 논쟁 관련하여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논의와 한국의 입장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국제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추상적 논쟁에 매달리기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미군 방호, 정보·수송·해상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등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범위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관리해야 함.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집단적 자위권 개념의 성문화
2. 집단적 자원권의 행사 요건
3. 집단적 자위권 연관 쟁점
4.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논쟁
5. 전망 및 고려사항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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