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성 인정, 통일지향성 유지 문제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이 보여준 차이의 수용과 공존의 지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2국가 2민족론’을 내세운 동독과 하나의 민족, 통일 지향을 고수한 서독은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문제와 통일에 관한 근본적 견해 차이를 존중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동 조약은 민족, 통일 문제와 관련된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 문제는 헌법상의 영토 및 통일 관련 조항들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론 유지, 헌법 개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2국가론을 강화하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 우리 내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들은 실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좋은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 민족과 같은 근본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에 의한 타방의 설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족, 통일 등 근본 문제에 대한 남북의 상이한 해석을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평화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공존을 위해서 ‘합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합의(agree to disagree)’도 필요한 법이다. 합의 불가능한 이데올로기적 근본 문제의 해결에 몰두하기보다 남북의 적대와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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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의 지혜 : 동서독 기본조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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