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2021년 1월 20일 이후 2022년 6월 30일과 2023년 5월 30일에 개정됨
- 2021년 형사소송법과 2023년 형사소송법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심제도 폐지와 피심자의 권리 보호 강화임
-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와 예심을 통합함
- 둘째, 수사를 받는 사람(피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셋째, 신설된 변호인 활동 관련 규정들도 주목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안전성의 기능과 역할에도 큰 변화를 시사함
- 경찰제도 신설 취지를 보면, 사회안전성의 기능 가운데 치안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사회안전성은 기능이 축소되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줌
- 국가보위성의 명칭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된 것으로 나타남
□ 예심제도 폐지를 통한 형사소송절차 간소화, 구속기간 및 기소기간 단축 조치는 규범적으로는 국제인권기준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에 부합함
- 경찰제도 신설로 수사원(수사경찰)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예심제도 폐지로 인한 역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변호인의 독자적인 변호활동 규정 신설도 규범과 실태 양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국가보위성의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정보 수집 강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의 인권침해가 악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 경찰제도의 신설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안정 보장’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인권보장 내지 보호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목차
[표제] 1
[머리글] 1
Ⅰ. 사법제도 변화: 예심제도 폐지와 피심자의 권리 보호 강화 1
Ⅱ. 국가보위․사회안전제도 변화: 국가보위성의 명칭 변경과 경찰제도 신설 3
Ⅲ. 인권적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 평가 4
〈부록〉 2021년과 2023년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조문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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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국가보위·사회안전 제도 변화와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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