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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입법·정책. 제18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성과지표 체계 전환 과제 :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중심으로
목차
Ⅰ. 정책환경 변화와 물관리 성과지표 체계 전환의 필요성
1. 기후위기와 물관리 여건의 변화
2. 물안보 개념의 확장과 정책대응 필요성
3. 물·에너지·탄소중립 연계 강화와 성과관리의 전환 필요성
4. 보고서의 범위와 검토 방향
Ⅱ. 현행 물관리 성과지표 체계의 운영 구조와 한계
1. 현행 물관리 성과지표의 운영 구조
2. 현행 물관리 성과지표 체계의 한계
Ⅲ. 해외 주요국의 물관리 성과지표 관련 제도와 시사점
1. EU: 물관리 법정지표와 대규모 자원소비 시설의 공개·보고 체계
2. 미국: 위험기반 물관리와 인프라 성능·복원력 지표
3. 일본: 유역 중심 물관리와 공공 인프라 효율화
4. 호주: 물안보·수자원 배분과 대규모 수요 관리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Ⅳ. 성과지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조사 설계와 해석 범위
2. 현행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인식
3.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개선 영역
4. 전문가 요구의 종합적 해석
Ⅴ.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성과지표 체계 전환 방안
1. 전환의 기본 원리: 평균관리에서 위험·수요·에너지 동시관리로
2. 국가–유역–지자체 계층형 성과지표 체계의 재설계
3.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 및 집적단지에 대한 성과지표 설계
4. 국가·공공 물관리 인프라 개편을 위한 성과지표 설계
5. 운영(잠정)–확정(공표) 지표의 이원 구조 도입
6. 물모아 기반 실시간 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7. 지표–예산 환류와 재정 인센티브 구조 연계
8. 「물관리기본법」 및 관련 개별법의 법제화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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