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는 민법과 호적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ㅇ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선고된 6건의 고등법원 판결 중 5건은 현행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도쿄고등재판소 제2판결만 합헌으로 판단했다.
ㅇ 위헌 판단은 헌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제24조 제2항의 개인 존엄 및 혼인·가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제24조,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제13조 위반도 인정했다.
ㅇ 6건 모두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계류 중으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목차
はじめに
Ⅰ 同性婚をめぐる現状
Ⅱ 地裁判決及び高裁判決の概要
Ⅲ 高裁判決の内容
1 東京①高裁判決【第 14 条第 1 項、第 24 条第 2 項違反】
2 札幌高裁判決【第 14 条第 1 項、第 24 条違反】
3 福岡高裁判決【第 13 条、第 14 条第 1 項、第 24 条第 2 項違反】
4 東京②高裁判決【第 14 条第 1 項、第 24 条に違反しない】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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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性婚と日本国憲法: 高裁判決を中心に
(동성혼과 일본 헌법: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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