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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상시화·장기화 : 미 강제노동 관세(301조) 조치의 본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상시화·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합산해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하는 ‘net of MFN’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관세에 12.5%를 일률적으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며, 품목별 기존 세율과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관세법 제338조 등 대통령이 활용 가능한 모든 관세 권한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제노동과 인권, 원산지, 공급망 투명성이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효율성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에 신뢰와 가치 규범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된 복합 통상질서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은 품목별 실효관세를 정밀 분석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고용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방정부뿐 아니라 의회·주정부·노동계와의 다층적 통상외교 및 상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잉 생산’ 조사의 결과와 관세법 제338조 조치가 캐나다를 넘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수출 제도와 관련 관행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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