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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f th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60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도입·미집행 60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대통령 각서)□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60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대통령 각서를 발표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으며, 관련 관세는7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음
ㅇ 한국·일본·스위스산 제품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됨
ㅇ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미도입 또는 집행 미흡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음
ㅇ 대상 경제권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4%를 차지하며,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기존 임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도 있음
□ 한국산 제품의 관세 산정 방식
ㅇ 한국산 제품의 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일본·스위스에도 한국과 동일한 합산 12.5% 기준이 적용됨
ㅇ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조정돼 한국보다 2.5%p 낮음
ㅇ 아르헨티나·캐나다·인도·영국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하고, 중국 등 나머지 경제권에는 12.5%를 추가함
□ 관세 적용 대상과 면제 기준
ㅇ 관세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며, 운송 중인 물품에는 7월 28일부터 적용됨
ㅇ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물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ㅇ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거나 대체 조달하기 어려운 제품 등도 면제 대상임
ㅇ 대통령 각서는 관세가 문제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품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했음
[출처]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 (2026.07.24.) / 연합뉴스
美, 10% 임시관세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韓 12.5%" (2026.07.24.) / 뉴시스
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韓 12.5% (2026.07.24.) / 뉴스1
靑 "한미 합의한 15% 관세 지켜지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2026.07.2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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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f th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60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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