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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26호, 병역기피자는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되는가? : 병역기피자 해직제도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6-09-15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가 부과된 국민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에 더하여 취업시 해고하게 하고, 그 외 자영업, 특허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저해하는 정도라면 헌법에 위반되는 과도한 불이익이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보다 더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입법개선방안을 적시에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64년간 지속된 병역기피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2. 「병역법」 제76조의 연혁과 법적 성격
3. 「병역법」 제76조 제1항헌법불합치 결정
4. 헌법적 쟁점 검토
5. 입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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