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제2532호,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 7.7.정보통신망법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7.7.정보통신망법 이후 국내의 인터넷 내용규제 체계는 여전히 국가주도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여 온라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 내용규제 주체를 국가주도에서 민관공동으로 전환하여 공론장 내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문제제기


2. 온라인 공론장과 정보통신망법


3. 인터넷 내용규제 체계의 한계


4. 디지털 민주주의 관점에서 입법 방향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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