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37호,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ㅇ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명 이상(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면적 1,000㎢ 이상)인 시에 도 사무 일부의 직접 처리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에는 조직·재정·사무의 추가 특례를 부여함

ㅇ 그동안 지역 구분 없이 인구 중심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특례시와 대도시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비수도권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례 인정 기준의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국회 발의 법안 등을 토대로 특례 기준 완화 시나리오 4개를 분석한 결과, 특례 적용 시는 19개에서 23~24개로 늘어나며, 추가 시는 비수도권에 있음

ㅇ 향후 과제로 ① 비수도권 특례 인정 기준의 차등 적용과 단계적 완화, ② 특례 인정 기준의 다양화와 특례 지위의 안정성 확보, ③ 시․군․구 특례 인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논의 배경: 인구감소와 거점도시 육성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및 한계


Ⅲ. 대도시·특례시 인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지역 변화


Ⅳ.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Ⅴ. 나가며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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