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트럼프 대통령 신규 글로벌 관세 부과
ㅇ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최종 판결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해당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시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신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하루 만인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율을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관세 정책 유지 의사를 표명했음
ㅇ 이번 신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최장 150일간 적용됨
□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근거 및 기존 관세 종료 조치
ㅇ 대법원 재판관 9명 중 6대 3 의견으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ㅇ 판결문은 헌법 제정자들이 평시 관세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즉시 종료했음
ㅇ 다만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해당 조치들은 기존대로 유지됨
□ 백악관 공식 발표에 따른 신규 관세 부과 기준 및 예외 항목
ㅇ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인용하여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2024년 기준 1.2조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했음
ㅇ 핵심 광물, 에너지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식료품과 일부 가전제품, 승용차 및 부품, 항공우주 제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물품 등은 미국 경제 영향과 물가 안정, 협정을 고려하여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음
ㅇ 별도의 소액수입품 무관세 혜택 적용 중단을 지속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우편·저가 배송 등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계속 중단하기로 했음. 이 조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규 글로벌 관세와 함께 병행됨
ㅇ 미 정부는 향후 150일 동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관세 체계를 상호관세 수준으로 재구축할 방침임
□ 관세 환급 문제 및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ㅇ 위법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약 1,34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향후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은 기존 무역 합의의 유효성을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
ㅇ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이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함
□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의 대응 방향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으며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음
ㅇ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유효한 상황을 고려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단 유지할 예정임
ㅇ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입법 공청회와 본회의 의결 등 기존 일정을 중단 없이 진행할 방침임
ㅇ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와 추가 무역 조사를 예의 주시하며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뉴스1, 백악관(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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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2026.02.21.) / 연합뉴스
-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2026.02.22.) / 연합뉴스
-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새 관세'로 돌파 시도 (2026.02.21.) / 연합뉴스
-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2026.02.21.) / 연합뉴스
-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 (2026.02.21.) / 연합뉴스
- 美 "모든 교역국, 무역협정 유지 원해…관세 수입 목표 변함없다" (2026.02.23.) / 뉴스1
- 관세복원 나선 美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 (2026.02.23.) / 연합뉴스
-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2026.02.22.) / 연합뉴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a Temporary Import Duty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 (2026.02.20.) / The White House
-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2026.02.20.) / The White House
-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2026.02.20.) / The White House
-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2026.02.20.) /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