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병원에서 출산한 때에는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택출산, 또는 소위 ‘나홀로 출산’인 때에는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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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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