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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생성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 생성 AI는 사용자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면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해당 산출물이 창작자 요건(authorship),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등의 저작권법 원칙의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AI를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AI 사용자, AI 프로그램 개발 업체, AI 프로그램 중 누가 저작권을 소유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림. 한편, AI는 문학·시각 및 기타 예술작품을 생성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물로 구성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AI는 데이터 학습 이후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의 산출물을 생성하여 저작권을 위반할 위험이 있음.

□ 이 보고서는 생성 AI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 및 저작권 소유자, AI의 학습 및 산출물 생성 시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와 이 경우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개관하고, 이에 관한 주요 의견 및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 현황을 소개함.


(출처: 국회도서관 입법지식서비스)

해시태그

#생성AI # 저작권법 # 챗GPT # ChatGPT # 저작권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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