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령운전자 면허관리제도의 핵심은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허용범위 차등 적용’에 있다. 외국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차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향후 조건부 면허 도입을 대비하여 이를 합리적인 규제로 안착시키기 위해 실차주행평가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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