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1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고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향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① 악성민원의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② 악성민원 유형 예시 및 처벌 규정 신설, ③ 기관장의 세부적인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④ 피해 공무원의 소송 관련 재정지원 규정 도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악성민원 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 1
3.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및 입법논의 2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개선 과제 3
5. 나가며 4
[표 1]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현황 1
[표 2] 2023년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2
[표 3]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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