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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ㅇ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ㅇ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예정)
ㅇ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 억제

해시태그

#노후계획도시 #1기신도시 #택지개발 #국토개발 #재건축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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